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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HOT NEWS!

  • P2P금융 법 안으로…개인 투자한도 늘린다

    2019-11-0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대출자와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신종 금융 서비스인 P2P 금융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 P2P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 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서다. 현재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묶인 개인 투자 한도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 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P2P 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해 공포 9개월 후인 내년 8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0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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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업계, "금융업 인정" 움직임에 화색

    2019-02-22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P2P(개인 간 거래) 대출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정부가 입법화 직전 단계인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면서 어느 때보다 법제화 기대감이 크다. P2P 법제화는 곧 P2P 대출이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업으로 인정받으면서 명실상부 금융산업의 일원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수익을 받는 형태의 사업 모델이다. 대출자가 내는 중금리대(연 10% 내외) 이자가 곧 투자자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P2P 업체는 대출자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간편송금과 함께 대표적인 핀테크(금융+기술)로 꼽힌다. 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2141131524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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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P2P투자 허용…개인 투자한도도 늘린다

    2019-02-14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도 상향한다.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 투자한도를 늘려 P2P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1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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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00:00 기준

  • 누적 대출액63억 6265만원
  • 대출 잔액34억 6966만원
  • 누적 상환액20억 8000만원
  • 평균 수익률21.2%
  • 연체율

    연체율 이란?

    약정된 상환이 일부 혹은 전부 지연되어
    30일 이상 경과한 대출
    연체율 = 연체잔여원금 / 대출잔여원금
    (P2P금융협회 기준)


    31%
  • 상환률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