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반영 안내사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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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펀딩 작성일17-05-26 17:04 조회13,513회본문
안녕하세요. 천사펀딩입니다.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아래와 같이 2017년 2월 27일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천사펀딩에 다음과 같이 반영됨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 중,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간 유예기간(2017년 5월 29일부터 적용)이 적용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 ■
1. 사업정보제공
가이드라인
>> 대출의 구조, 전월 말 기준 누적 대출 금액, 대출잔액, 연체율 등의 사업정보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
천사펀딩
>> 반영 중 (홈페이지 내 반영 중)
2. 차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이드라인
>>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납입해야 하는 전체 금액, 상환방식, 차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차입자에게 제공
천사펀딩
>>반영 (홈페이지 상품페이지 내 명시)
3. 투자광고
가이드라인
>> "원금보장", "확정수익", "원금보장형", "수익률 보장"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지
천사펀딩
>> 반영 (천사펀딩은 유사수신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가이드라인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및 추심절차), 예상수익률 산정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 등 투자자에게 제공
천사펀딩
>> 반영 (금융상품 상세페이지 명시)
5.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P2P 연체 발생의 경우,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알릴 것
천사펀딩
>> 반영
6. 투자금 별도 관리
가이드라인
>>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 보호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
천사펀딩
>> 05월 29일 이후 API 시스템이 적용중이며 테스트완료 후 다음 모집상품부터 반영 예정
(당사는 페이게이트를 통해 고객 예치금 계좌를 따로 관리할 예정이며, 현재 API 시스템 적용중.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기관이 공신력이 있음을 확인 받았으며 페이게이트는 SC제일은행에서 예치금이 관리됩니다.)
7. 투자한도
가이드라인
>>
-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 제한
- 일반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 (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비 적격 개인투자자 :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 (동일차입자 2천만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천사펀딩 반영
>>가이드라인 실행 후 적용 예정
감사합니다.